<p></p><br /><br />배우 하정우 씨가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><br>하정우 씨 측은 치료 목적의 투약이라고 주장했지만, 검찰은 불법 투약으로 결론내렸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배우 하정우 씨를 약식기소한 건 지난달 28일. <br> <br>하 씨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. <br><br>약식재판은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검찰이 판단해, 서면 심리로 정식 재판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. <br> <br>검찰이 하 씨에게 청구한 벌금액은 1000만원 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하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수차례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프로포폴을 적정량 이상 사용해 마약류관리법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하 씨가 20차례 가까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친동생이나 매니저 등의 이름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입해 의료법도 어겼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하정우 씨는 "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에 반성한다"며 "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조만간 하 씨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